기초연금이 해마다 인상되고 있습니다. 만 65세부터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노후생활에서 꼭 필요한 혜택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금액 산출과 모의계산 하는 법을 알아보고 기초연금 신청절차에 따른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금액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입니다.
2014년 7월 이전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현재의 기초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소득하위 70%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최대 34만 2,510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노인 부부가구는 최대 54만 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1. 2025년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280,000원 | 3,648,000원 |
선정기준액은 2024년에 비해 단독가구는 15만 원, 부부가구는 24만 원 인상(7%) 되었습니다.
2. 2025년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의 산출방법입니다.
소득평가액={0.7 ×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소득 |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2만원을 공제한 후 0.7(30% 추가공제)을 곱한 금액과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 소득은 말 그대로 근로를 통해서 받는 돈인데, 그럼 기타 소득은 어떤게 있을까요?
기타소득은 총 4가지 분류로 나뉘며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과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 및 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단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금)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받는 각종수당, 연금, 급여 등(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산재급여)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이 중에서 무료임차소득이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녀소유의 6억 이상 주택에 함께 사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무료로 살고 있지만 월세를 낸다고 가정할 때 아끼는 금액만큼을 소득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단독가구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으로 30만원을 받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0.7 × (150만원 - 112만원)} + 30만원 = 56만 6천원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 공제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서울시 관악구 등)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시(경기도 성남시 등) | 8,500만원 |
농어촌) 특별자치도, 도의 군(전라남도 고흥군 등) | 7,250만원 |
▪️회원권
회원권은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으로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및 요트회원권이 포함됩니다. 회원권은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재산소득환산액 예시
일반재산 2억이고 대도시에 거주, 금융재산은 3,000만원, 부채와 고급자동차, 회원권 없는경우
{(2억 - 1억 3,5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0.4 ÷ 12개월 = 250만원
결론적으로 단독가구라고 생각했을 때 위에서 예시로 계산해 본 대상자의 경우 소득평가액 56만 6천 원과 재산소득환산액 250만원을 합치면 소득인정액은 306만 6천 원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계산한 내역이 소득인정액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기초연금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신청은 살고 계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기초연금 Q&A
▪️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의 범위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증여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기타 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입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했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 일부가 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공무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산정 계산 방식을 예시와 함께 알아보고 온라인 및 직접방문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노후의 경제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연금이기 때문에 만 65세가 되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부지원 서비스는 신청주의 입니다. 잘 확인하시고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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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720만원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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